[매일노동] 동절기 안전취약 91개 건설현장 사법처리

동절기 안전취약 91개 건설현장 사법처리


노동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화재, 폭발 및 동파위험 등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 항만, 도로 등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을 784개소를 점검한 결과, 강동역 SK허브진 신축공사 등 모두 91개 현장에 대해 사법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노동부는 추락·붕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안양 대주 파크빌 신축공장 등 34개 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추락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마스터건설(주) 인천 십정아파트 건설공사 등 94개 현장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 등 모두 128곳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어 형인허브빌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방호장치 미부착 및 미검정품 기계·기구시설 등 117대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리노베이션 신축공사 하도급 업체 (주)태남 등 37개 시공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시정지시한 총 3,081건 위반사례를 보면,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이행이 1,619건(5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예방조치 미이행 411건(13.3%), 붕괴위험 대비 미비 251건(8.1%)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내년 1월말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재해취약현장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금미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2.24 0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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