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동지 지노위에서 복직판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03년 12월 5일에, 현대미포조선 제10대 집행부 조직쟁의부장으로 내정되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된 김중희입니다.

저는 IMF 이후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가 사회문제되고 있었을 때(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직은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고 해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대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용접을 배워
지난 2001년 11월 26일에 공채를 통해 정식 입사하였습니다.

징계과정에서 부터 저는 줄곧 먹고살기위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또한 용접을 하면서 굳이 대졸의 학력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학력을 고졸로 기재하여 들어왔을 뿐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입사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물론 미포조선에는 생산직 노동자들 중에 저와 洲좡?처지의
사람들이 수백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초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 피신청인(현대미포조선)이 신청인 김중희에게 행한 2003.12.5.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중희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서로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노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김중희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에 따라주십시요.
그리고 더이상 과도한 징계권 남용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행적으로 가는것을
막아주십시요!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중희
콩아줌마 2

댓글 2개

콩아줌마님의 댓글

콩아줌마
(뒷북치는 건지는 몰라도 반가운 마음에...)

짠순이님의 댓글

짠순이
근데 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네요.. 쉽게 복직은 안될거 같습니다. 회사 사장말 "중노위도 아닌데 웬 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