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3명 추락사

19일날 해운대에 있는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올리고 우선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에서 낸 성명서를 올립니다..

성명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공안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3명 추락사

5월 19일 오전 8시 30분 경 부산 포스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3명의 건설노동자가 추락사로 사망하였다. 규정된 산업안전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채 위험한 작업에 건설노동자를 내몬 결과이다.

법으로 규정된 산업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공기단축을 통해 오로지 이윤만을 남기려는 건설자본의 행태가 일년이면 800명의 생목숨을 죽이고 있다. 이라크 전쟁터보다 더 참혹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합법적인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하여왔다.
그것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원청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인 산업안전보건 감시활동과 미비한 사항에 대한 법적 고발 조처들의 활동들이었다.

그러나, 공안검찰에 의해 건설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이 불법시 되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내모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행위인가를 보여준 산업재해사고이다. 이 포스코 건설현장은 이미 부산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3차례나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공안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건설자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처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천안, 대전, 안산 등지에서 여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들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건도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심지어는 공안검사가 나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취하할 것을 강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배후에 공안검찰이 숨어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공안검찰은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설노동조합 죽이기를 멈춰라.
건설노동조합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등에 대한 고발 조처에 대해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라.
부산지역 담당 검사와 노동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4년 5월 20일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부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