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산재판례'정수기 용역기사도 産災대상'

산재판례'정수기 용역기사도 産災대상'

헤럴드경제독립된 상인의 지위에서 정수기 배달과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용역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산재보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측이 복지책임 등의 감출 목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복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8일 C정수기업체가 "정수기 용역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산재보험료를 낼 수 없다" 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라며 "정수기 용역기사는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없는 등 종속적 노동관계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의 용역계약이 인사ㆍ복무ㆍ급여 등에 관해 취업규칙과 사회보장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용역기사들의 현실을 볼 때 이를 근로관계 종속성의 판단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1년 1월 C사 용역기사 박모 씨가 근무중 뇌출혈로 숨지자 업무상재해를 인정,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 7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박씨의 산재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사측에 부과했다.

정순식 기자

사금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