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압박 스트레스로 질병, 업무상 재해"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주영 판사는 업무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일어났다며 32살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회사 사장의 잦은 질책과 각종 자금 융자 임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뇌경색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박 씨는 지난 99년부터 공장 설립 승인과 창업 자금 등의 임무를
담당하다 2001년 뇌경색으로 왼쪽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주영 판사는 업무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일어났다며 32살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회사 사장의 잦은 질책과 각종 자금 융자 임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뇌경색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박 씨는 지난 99년부터 공장 설립 승인과 창업 자금 등의 임무를
담당하다 2001년 뇌경색으로 왼쪽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