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업무 압박 스트레스로 질병, 업무상 재해"

"업무 압박 스트레스로 질병, 업무상 재해"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주영 판사는 업무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일어났다며 32살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회사 사장의 잦은 질책과 각종 자금 융자 임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뇌경색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박 씨는 지난 99년부터 공장 설립 승인과 창업 자금 등의 임무를
담당하다 2001년 뇌경색으로 왼쪽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