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중 휴업 급여 시효 중단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재해 행정소송을 냈더라도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결과여서 주목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공기 조종사 근무중 발병한 난청 등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류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휴업급여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송진행 기간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류씨는 지난 98년, 23년간의 항공사 근무로 이명과 난청이 생겼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거쳐 재작년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류씨는 이듬해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3년 이전 기간인 96년 8월 부터 2000년 2월 까지는
소멸시효가 지나 휴업급여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소송을 냈습니다.
<< YTN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재해 행정소송을 냈더라도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결과여서 주목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공기 조종사 근무중 발병한 난청 등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류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휴업급여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송진행 기간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류씨는 지난 98년, 23년간의 항공사 근무로 이명과 난청이 생겼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거쳐 재작년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류씨는 이듬해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3년 이전 기간인 96년 8월 부터 2000년 2월 까지는
소멸시효가 지나 휴업급여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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