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노조가 직접 실시하라!
현대자동차 전 공장,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로 고발 당해
금속연맹은 민주노총과 함께 2004년 7월 30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아산), 현대자동차(전주), 현대자동차(남양),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현대자동차(판매),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128개 사업장 사업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지난 2000년 현대자동차 5공장(옛 정공)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투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더 이상 투쟁확대를 두려워한 정권과 자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서두르게 하였다.
그 결과 2002년 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동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 유해요인조사의 경우 올 6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 7월 12일부터 2주간 총 6개 업종 764개 사업장(금속 245개, 보건 127개, 화학섬유 133개, 택시 196개, 서비스 57개, 공공 6개)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약 9.8%(75개) 사업장만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전주, 아산, 남양 등 한 곳도 유해요인조사 하지 않아
근골격계 직업병 최대 발병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는 울산, 전주 등 어느 한 곳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하지 않아 고발조치 된 것이다.
더구나 현대자동차는 근골격계 사업을 3년 이상 해오면서도 법에 명시된 유해요인조사과정에 노동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려다 발목이 잡히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회사는 각 사업부 및 지부에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었다며 대의원회에 설명도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해오다 노동조합에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설문지 교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 2003년 노사합동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기관의 1차 보고서를 토대로 하였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투속보 2004. 6. 1)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측이 제대로 된 근골격계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유해요인조사는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강도의 변화)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이후 작업환경개선, 노동강도 완화요구, 증상자 발굴과 의학적 관리대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하는 ‘2003년 노사합동 프로그램시 연구기관 1차 보고서’는 조사내용이 작업장 인간공학적인 평가로 한정되어 있어 근골격계 집단 발병의 원인인 노동강도 평가의 문제는 빠져 있다.
결국 사측의 일방적인 유해요인조사 기도는 근골격계 조사과정에서 노동강도 평가문제를 빼고,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비정규직 작업공정을 빼고 증상자조사와 검진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빼는 등 이것저것 다 빼서 정확한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피해 가고 근골격계를 계속 은폐시키려는 것일 뿐이다.곧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이후 작업환경개선, 노동강도 완화요구, 증상자 발굴과 의학적 관리대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노조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한 것이다.
더구나 사측이 방패막이로 내세운 2003년 노사합동 시 연구기관 1차 보고서의 경우 조사내용이 작업장 인간공학적인 평가로 한정되어 있어 근골격계 집단 발병의 원인인 노동강도 평가의 문제는 빠져 있다.
결국 사측은 근골격계 조사과정에서 노동강도 평가문제를 빼고,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비정규직 작업공정을 빼고, 증상자조사와 검진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빼는 등 이것저것 다 빼서 정확한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피해가고 근골격계를 계속 은폐시키려고 호시탐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에서 구체적인 조사일정, 사업계획을 갖고 실시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올 상반기 금속연맹에서 주요지침을 제시하며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노조가 주도하고 현장노동자의 참여와 조직화를 통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후 작업환경의 개선, 노동조건의 변화, 실질적인 노동강도 완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 악화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의 전선을 만들어 나가려는 목표가 뚜렷했다.
하지만 유해요인조사 최초 조사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된 후 실제 확인 결과 금속 사업장 가운데 31개 사업장(13%)만이 유해요인조사를 했다.
근골격계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자노조 또한 유해요인조사에 주도성을 갖고 현장의 참여와 조직화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적극적으로 유해요인조사의 기준과 원칙을 사측에 변변히 제시하지도 못한 채 임투 일정에 밀리며 기약 없이 하반기 사업으로 미뤄지고 말았다. 노조는 아직까지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실행위원교육을 통한 유해요인조사 방침만을 밝히고 있다.
이미 현자노조는 ‘...노동조합은 법에 국한하지 않고 이후 실행위원 확대와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하여 노동조합이 유해요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것이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제 방침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유해요인조사사업을 시급히 진행해야 할 때이다.
■ 현대자동차 현장신문 <머리띠를 묶으며> 제16호 중에서, <노동해방 인간해방 현장권력쟁취투쟁위원회>(현장투) 발행
현대자동차 전 공장,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로 고발 당해
금속연맹은 민주노총과 함께 2004년 7월 30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아산), 현대자동차(전주), 현대자동차(남양),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현대자동차(판매),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128개 사업장 사업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지난 2000년 현대자동차 5공장(옛 정공)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투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더 이상 투쟁확대를 두려워한 정권과 자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서두르게 하였다.
그 결과 2002년 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동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 유해요인조사의 경우 올 6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 7월 12일부터 2주간 총 6개 업종 764개 사업장(금속 245개, 보건 127개, 화학섬유 133개, 택시 196개, 서비스 57개, 공공 6개)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약 9.8%(75개) 사업장만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전주, 아산, 남양 등 한 곳도 유해요인조사 하지 않아
근골격계 직업병 최대 발병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는 울산, 전주 등 어느 한 곳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하지 않아 고발조치 된 것이다.
더구나 현대자동차는 근골격계 사업을 3년 이상 해오면서도 법에 명시된 유해요인조사과정에 노동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려다 발목이 잡히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회사는 각 사업부 및 지부에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었다며 대의원회에 설명도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해오다 노동조합에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설문지 교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 2003년 노사합동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기관의 1차 보고서를 토대로 하였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투속보 2004. 6. 1)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측이 제대로 된 근골격계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유해요인조사는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강도의 변화)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이후 작업환경개선, 노동강도 완화요구, 증상자 발굴과 의학적 관리대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하는 ‘2003년 노사합동 프로그램시 연구기관 1차 보고서’는 조사내용이 작업장 인간공학적인 평가로 한정되어 있어 근골격계 집단 발병의 원인인 노동강도 평가의 문제는 빠져 있다.
결국 사측의 일방적인 유해요인조사 기도는 근골격계 조사과정에서 노동강도 평가문제를 빼고,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비정규직 작업공정을 빼고 증상자조사와 검진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빼는 등 이것저것 다 빼서 정확한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피해 가고 근골격계를 계속 은폐시키려는 것일 뿐이다.곧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이후 작업환경개선, 노동강도 완화요구, 증상자 발굴과 의학적 관리대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노조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한 것이다.
더구나 사측이 방패막이로 내세운 2003년 노사합동 시 연구기관 1차 보고서의 경우 조사내용이 작업장 인간공학적인 평가로 한정되어 있어 근골격계 집단 발병의 원인인 노동강도 평가의 문제는 빠져 있다.
결국 사측은 근골격계 조사과정에서 노동강도 평가문제를 빼고,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비정규직 작업공정을 빼고, 증상자조사와 검진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빼는 등 이것저것 다 빼서 정확한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피해가고 근골격계를 계속 은폐시키려고 호시탐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에서 구체적인 조사일정, 사업계획을 갖고 실시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올 상반기 금속연맹에서 주요지침을 제시하며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노조가 주도하고 현장노동자의 참여와 조직화를 통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후 작업환경의 개선, 노동조건의 변화, 실질적인 노동강도 완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 악화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의 전선을 만들어 나가려는 목표가 뚜렷했다.
하지만 유해요인조사 최초 조사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된 후 실제 확인 결과 금속 사업장 가운데 31개 사업장(13%)만이 유해요인조사를 했다.
근골격계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자노조 또한 유해요인조사에 주도성을 갖고 현장의 참여와 조직화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적극적으로 유해요인조사의 기준과 원칙을 사측에 변변히 제시하지도 못한 채 임투 일정에 밀리며 기약 없이 하반기 사업으로 미뤄지고 말았다. 노조는 아직까지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실행위원교육을 통한 유해요인조사 방침만을 밝히고 있다.
이미 현자노조는 ‘...노동조합은 법에 국한하지 않고 이후 실행위원 확대와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하여 노동조합이 유해요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것이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제 방침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유해요인조사사업을 시급히 진행해야 할 때이다.
■ 현대자동차 현장신문 <머리띠를 묶으며> 제16호 중에서, <노동해방 인간해방 현장권력쟁취투쟁위원회>(현장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