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요양기간”설정 어떠한 명분도 없다.
1. 어제(9/22) 부산에서 대우조선이 주최하는 <산재요양환자에 대한 적정요양기간 연구 공청회>가 대우조선(거제), 마산, 창원,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 노동자와 활동가의 투쟁으로 무력화되었다.
1. 공청회의 의도는 근골격계직업병 환자들의 “적정요양기간”을 논의한다는 미명으로 환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기에 경남 지역 동지들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1. 이즈음에서 전국노동자연대는 다시금 “적정요양기간”설정에 대한 입장을 표하고 이에 대한 응징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1. 적정요양기간은 첫째, 그 설정의 의도가 불온하다. 이것은 안정된 요양과 복귀를 가로막는 현장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뻔하다. 즉 소위 “적정”요양기간이 경과한 재해노동자는 끊임없이 복귀를 종용받을 것이며, 이것을 우려한 노동자는 아예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조차 받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둘째, 의학적으로도 그야말로 “적정”하지 못하다. 사람은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저마다 다른 경과와 요양기간을 가지게 마련이다. 세상에 그 어느 질환이 적정요양기간으로 설정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재단할 것인가.
셋째, “적정”의 이란 용어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자본의 것이다. 적정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의료비용인가, 아니면 노동 손실율인가, 그도 아니면 완전한 치료인가. 이 용어는 이미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노동자에게 적정한 요양은 가능한 모든 치료가 종결되고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현장에 복귀할 상태이다. 이는 개별 노동자의 상태와 노동현장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노동자의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상태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도 이것을 전문적 연구라는 변죽을 울리며 통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당연히 재해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이며, 현장의 노동자를 자본의 의도대로 통제하려는 비도덕적이며, 비의학적이며 동시에 반노동자적이며, 반사회적 기도인 것이다.
1. 이에 전국노동자연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반동적인 자본의 작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만일 이것을 계속 조장, 선동하는 세력이 있으면 전국의 재해노동자와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과 함께 반드시 응징할 것을 밝혀둔다.
2004. 9.
노동강도강화 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금속노조대한이연지회/광주노동보건연대/노동자의힘/
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두원정공노동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준)/가톨릭노동사목노동자의집/
풀무원춘천노동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서울,부산)/
한라공조노동조합/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1. 어제(9/22) 부산에서 대우조선이 주최하는 <산재요양환자에 대한 적정요양기간 연구 공청회>가 대우조선(거제), 마산, 창원,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 노동자와 활동가의 투쟁으로 무력화되었다.
1. 공청회의 의도는 근골격계직업병 환자들의 “적정요양기간”을 논의한다는 미명으로 환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기에 경남 지역 동지들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1. 이즈음에서 전국노동자연대는 다시금 “적정요양기간”설정에 대한 입장을 표하고 이에 대한 응징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1. 적정요양기간은 첫째, 그 설정의 의도가 불온하다. 이것은 안정된 요양과 복귀를 가로막는 현장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뻔하다. 즉 소위 “적정”요양기간이 경과한 재해노동자는 끊임없이 복귀를 종용받을 것이며, 이것을 우려한 노동자는 아예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조차 받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둘째, 의학적으로도 그야말로 “적정”하지 못하다. 사람은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저마다 다른 경과와 요양기간을 가지게 마련이다. 세상에 그 어느 질환이 적정요양기간으로 설정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재단할 것인가.
셋째, “적정”의 이란 용어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자본의 것이다. 적정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의료비용인가, 아니면 노동 손실율인가, 그도 아니면 완전한 치료인가. 이 용어는 이미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노동자에게 적정한 요양은 가능한 모든 치료가 종결되고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현장에 복귀할 상태이다. 이는 개별 노동자의 상태와 노동현장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노동자의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상태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도 이것을 전문적 연구라는 변죽을 울리며 통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당연히 재해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이며, 현장의 노동자를 자본의 의도대로 통제하려는 비도덕적이며, 비의학적이며 동시에 반노동자적이며, 반사회적 기도인 것이다.
1. 이에 전국노동자연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반동적인 자본의 작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만일 이것을 계속 조장, 선동하는 세력이 있으면 전국의 재해노동자와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과 함께 반드시 응징할 것을 밝혀둔다.
2004. 9.
노동강도강화 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금속노조대한이연지회/광주노동보건연대/노동자의힘/
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두원정공노동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준)/가톨릭노동사목노동자의집/
풀무원춘천노동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서울,부산)/
한라공조노동조합/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