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 "항공기 조종사 만성피로증후군, 업무재해"

"항공기 조종사 만성피로증후군, 업무재해" 
 
 
23년동안 월 70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을 해온  항공기 조종사의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2일 항공기 조종사로 정년퇴직한 류모(63)씨가
만성피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73년 10월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한 류씨는 96년 8월 은퇴할때까지 월  70시간 이상
비행과 50회 이상의 이착륙, 무박 2일 운행을 하면서 한달에 순수 휴일은 많아야
사흘밖에 되지 못했다.

류씨는 98년 근육통성 뇌척수신경염, 만성피로증후군 등을 호소하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 서울고법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고법 재판부는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요양승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재
의학수준에서 원고의 만성피로증후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근무 환경에 비춰 업무로 비롯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을 다시할 경우 충분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장시간 비행 등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고공  비행 과정의
저산소증, 시차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했거나 병이 악화됐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극심한 피로와 수면장애, 근육통, 두통을 동반하는 만성피로증후군은 신경쇠약, 우울증
등으로 진단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독립된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치료 방법 등이 개발되고 있다.
                                                                                 
                                                        2004-09-22 오전 9:04:25
입력 ⓒ매일노동뉴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