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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3년 11월 7일 뉴스레터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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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주년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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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회원이 함께 달리는 오픈 하우스

한노보연 부산 20주년 축하의 밤 – ‘부산 회원이 함께 달리는 오픈하우스’에 초대합니다.
연구소 20주년 행사에 이어서 부산울산경남지역 회원을 모시고
부산 20주년 행사 ‘부산회원과 함께 달리는 오픈 하우스’를 개최합니다.
‘부산회원이 함께 달리는 오픈 하우스’ 함께 해주십시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저녁 6시30분 (본행사 7시 20분부터)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사무실 4층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7 SM빌딩 4층)

식사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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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한노보연 신입회원의 날

신입회원의날 행사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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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에 가입하신 후 알고 싶은게 더 많아지셨다구요?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소의 다른 회원들을 만나고 싶으시다구요?
그런 당신, ‘한노보연 신입 회원의 날’에 오세요!
이번 신입 회원의 날은 전국의 다양한 회원분들과 만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일시] 2023년 11월 21일 (화) 저녁 7시~9시까지
[장소] 온라인 (줌, zoom)
[대상] 회원 교육을 받은 적 없는 모든 회원
[신청] https://bit.ly/한노보연신입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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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함께 가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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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1일 토요일 오후2시, 서대문역에서 열립니다.
함께 일하는 시다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고, 노동청을 뛰어다니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조직했던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며, 2023년 노동운동의 과제를 생각해봅니다. 
한노보연도 노동자대회에 참여합니다. 
내년 3월 8일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부스에도 함께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사업장 적용 유예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합니다. 
노동자대회에서 “한노보연” 깃발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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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서명운동과 국회 문화제 ‘다짐’

생명안전행동 국회 문화제 다짐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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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해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11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일 개악안에 반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생명안전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국회 문화제“다짐”»을 엽니다.
🌟 출연 :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중대재해처벌법 모의법정 연극팀, 종합예술단 봄날
🌟문화제 참여 링크 : https://bit.ly/dazim20231117
🌟10만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bit.ly/중대재해처벌법개악분쇄10만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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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운동 평가 연구 보고서

전망을 제시하는 노동안전보건운동 평가 연구 자료집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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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주년을 맞아, 10월에 큰 행사를 준비하기도 했고, 동시에 지난 노동안전보건운동 역사와 활동을 되돌아보고, 이에 기반해 앞으로 새로운 시기 운동의 방향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세우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자/활동가들에게 연구를 부탁드렸습니다. (모두 연구소 회원들이긴 하시지만요 :)연구소 활동에만 제한되지 않는, 지난 20년간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미디어, 법과 제도, 사회운동 총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s://kilsh.or.kr/?p=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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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업중지권을 위한 탄원서

작업중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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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

작업중지권. 한동안 기업들이 앞장서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하고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들이 목도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노동자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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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해조사 보고서가 수사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헛소리

question mark neon signage by Emily Morter (@emilymo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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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 금속노조 법률원)

애초에 재해예방이라는 고유한 입법 목적에 의해 생산되던 문서가 수사에 활용된다는 사실만으로 갑자기 비공개로 둔갑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자의적 행정의 결과다. 이런 논리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부나 기업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가 비공개로 묶인다. 정보공개청구법도 제대로 살펴보면, 수사 관련 자료가 다 비공개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공개될 경우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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