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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일터>
독자님, 안녕하세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61호를 보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쿠팡 등 여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더 넓은 공감을 얻는 것 같고요.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사업주의 포괄적 의무 규정과 일하는 사람의 포괄적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이를 담는 체계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실제 일하며 위험을 지는 노동자들이 평가와 개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연휴 동안 안전보건법체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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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울타리, 권리의 주체
법은 울타리를 세웁니다. 이 울타리를 어떻게 다듬어야,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안전보건체계를 세우기 위한 법제도에서 ‘사업주의 포괄적 의무’를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현 법체계에서 사업주의 의무 범위가 아무리 넓어지더라도, 울타리 안이든 밖이든 노동자의 권리는 오직 사업주의 의무에 대당해서만 부여될 뿐입니다. 실제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법리에 따라 해석될 뿐입니다. 법리는 달리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주어진 의무만 잘 지키면 된다면, 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운 건 누구일까요? 반대로, 정해진 규정 외에 다른 건 안 해도 된다면, 이 울타리 밖에서 자유로운 건 누구일까요? 울타리의 범위를 넓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울타리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노동안전보건 조직을 꾸리고 인력과 물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그 조직의 일상 활동과 운영 과정 전반을 누가 주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누가 법과 체계를 실행하는 ‘권리 주체’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체이고 노동자는 대상인 현 상황을 바꾸는 일이 새로운 안전보건법체계의 최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 2월 일터의 특집 <안전보건법체계 ‘새로고침’이 필요하다>는 이 전제에서 출발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포괄적 권리 확대!”, “사업주의 포괄적 의무 확대!”,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보건체계로!” 일터에서 노동자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선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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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일터를 꼼꼼히 읽은 독자 분들이라면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달의 퀴즈~ 나갑니다!
1️⃣ 이달 일터 ‘특집’에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새로운 안전보건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법/행정 당국의 현실에 비춰볼 때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데요. 해당 글의 필자에 따르면, 이는 영국 000 보고서의 주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2️⃣ 사고성 재해나 이미 산재로 인정된 이후 새롭게 확인된 상병의 경우, 추가 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병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서 00 00 000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추가 상병 해당 사유와 상병명, 치료 필요성 등을 기재하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라고 합니다. 빈 칸에 들어갈 7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달 ‘알아보자, LAW동건강’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정답을 이메일 답장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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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와 폭설이 함께 오는 이상한 겨울이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현장을 담아내는 사진작가 윤성희 회원님이 매달 뒷표지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사진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파와 폭설이 함께 오는 이상한 겨울이었다. 그러나 이상도 비상도 견디는 게 일상인 현장이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고스란히 눈을 맞았다.”
– 서울,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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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체계,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특집 <안전보건법체계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 ‘포괄적’ 법제도를 통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 ■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를 확대하자! ■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삼성중공업 백혈병 ‘기록되지 않은 죽음’을 말하다
풀어쓰는 노동시간 피지컬AI, 노동시간 단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알아보자, LAW동건강 산업재해 신청,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 과로사통신 기간제 교사의 과로사, 교육현장의 문제를 드러내다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환경을 지키려면 환경미화원의 고용과 안전도 지켜져야 합니다” –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김규원 님 인터뷰
현장의 목소리 “인간답게 사는 길에 노동자는 하나다”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배성민 본부장, 정철진 마트월드 지회장 인터뷰
문화로 읽는 노동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인식하기 – 양정욱 <서서 일하는 사람들>#22 리뷰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검은 백조’를 위하여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일기장)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해야 할 이유, ‘반노동 반기후 악법’
젠더+노동+건강 ON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A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고서를 보고서 공적 복지가 실패한 자리에서, 산재 이후 삶을 지속시키는 관계들 –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경험과 대응 전략」
한노보연 이모저모
오마이뉴스에 게재되는 온라인 기사로도 대부분의 원고를 만나보실 수 있지만, 편집된 원고를 보는 맛도 있죠~. 각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PDF 편집본으로 각각의 기사를 보실 수 있고, 아래 링크를 통해 <일터> 2월호 전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터 통권 261호 <안전보건법체계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전체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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