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국선급(스텔라데이지호 검사원) ‘선박안전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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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1.11.10.(수) 오후 3시 /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 여는 발언 : 최인석[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 발언1 : 허영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허재용 큰누나]

▪ 발언2 : 신수한[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 연대발언 : 정석채[경동건설 산재사망 故정순규님 아들]

▪ 질의 응답

2016년 8월 한국선급은 스텔라데이지호를 검사했지만,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후 반년이 지난 2017년 3월, 스텔라데이지호는 남대서양에서 갑자기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선박안전법 위반 1심에서는 한국선급의 스텔라데이지호 선체검사원(문경빈)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선급 검사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2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하였지만 2심에서도 법률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며 처벌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연대는 선고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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