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활동소식

○ 제목 :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사회 : 이용우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여는 발언 : 남재영 대전 빈들공동체 목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인권단위 대표발언 : 명숙 상임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현장발언 : 최현환 지회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 김선영 지회장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 투쟁계획 발표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회견문 낭독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다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거제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하며 외쳤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빼앗긴 임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무려 1년입니다. 그 사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긴 단식도 하고, 오체투지도 했으며, 한겨울 농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2023년 2월에 와서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기약이 없습니다. 여야 논의를
핑계로 또 다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른 시간은 단지 1년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이 절실히 요구해왔던 노조법 개정이 또 다시 미뤄진 것입니다.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에게 가해진 470억 손해배상 재판을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리해고 파업 강제진압 과정에서 투입된 기중기에 대해 1억7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외국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온갖 특혜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으면서도 화재를 핑계
삼아 청산을 하고 공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노동자들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합니다. CJ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았던 택배노동자들은 바로 그 원청 본사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폭력으로 기소되고, 20억 원의 손해배상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9월 6일, 우리는 다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국회가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않는 한, 국회의 그 어떠한 변명도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농성, 선전전, 문자행동 등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권한은 가지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 앞에서의 집회와 선전전 등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물으며 투쟁하는 노동자들, 손해배상으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서도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 통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이,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나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최선을 다해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도록 싸울 것입니다. 노동시간도 늘리려고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도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 때,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2023년 9월 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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