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 오송 시민재해, 책임자를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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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오송참사로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몸과 마음의 부상을 당한 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어느 덧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지 50일이 넘어섰지만 정확히 밝혀진 것도, 잘못을 인정하는 기관과 책임자는 없다. 그러는 사이 발생한 일은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임시로 만들어졌다가 옮겨지고, 49재가 있던 날 충북도와 청주시에 의해 분향소가 철거당하고 9월 5일 다시 마련되는 과정 뿐이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었다면 49재를 치른 날 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오송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유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북도시자,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꼬리자르기 식으로 5개 관련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국무조정실의 감찰로도 무엇이 오송 중대시민재해를 만들었는지 드러났다. 제방의 무단철거, 제방 관리감독과 이후 상황에 대한 조치 미이행, 홍수경보 발령에 맞는 교통통제와 비상상황 대응부재, 미호강 범람위기상황에 대응부재, 112신고에 대한 조치와 현장에 맞는 인력과 장비투입 부재 등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의 최고책임자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많은 노동자․시민의 목숨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합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조사를 통해서도 오송참사는 어찌해볼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조치와 대응이 부재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음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있다는 것은 여러 권한과 책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충복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 책임자를 기소하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경영책임자․기관책임자들이 죽음과 부상의 정도에 비하면 너무나 적다.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중대노동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참사책임자에 대한 기소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2023년 9월 7일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


(사)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추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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