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토론회] 산재 상당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기준 법제화를 위한 증언대회 및 전문가 토론회
업무상 질병, 의학이 아니라 규범으로 판단하라
산재 상당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기준 법제화를 위한 증언대회 및 전문가 토론회가 2026.9.23 열렸습니다. 연구소와 여러 노동안전보건단체도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 주제 : 업무상 질병, 의학이 아니라 규범으로 판단하라
■ 일시 : 9월 2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발제 1. 업무상 질병 판정의 현황, 문제, 과제 –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권동희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덕수)
발제 2.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구현방안
임자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지정토론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공동소장, 전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장)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이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곽철홍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장)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사)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국회의원 : 정혜경 의원실
주관
노동건강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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