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 사망사건 2주기 추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1.10.27)

활동소식

제대로 된 진상규명! 진심어린 사과! 원청 책임자 처벌!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 사망사건 2주기 추모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기자회견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 부산고등법원 정문
※ 사회 : 여승철[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주우열[건설노조 부울경지부 조직국장]
▪ 추모발언 : 김미숙[김용균 재단 이사장/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유가족 발언 : 정석채[故 정순규님 아들]
▪ 마무리 발언 : 이영훈[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시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정동회[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제대로 된 진상규명! 진심어린 사과! 원청 책임자 처벌!

사법부는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정순규님의 사망사고 진실규명과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19년 10월 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던 문현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옹벽공사를 하던 중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경동건설의 진심어린 사과, 사법부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군분투 싸워왔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인이 사망한 사건은 목격자가 없어 철저히 수사하고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야 함에도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오로지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진술이 바탕이 된 부산지방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채 구형을 내렸다.

이러한 부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 16일 1심 선고를 내렸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경동건설 및 하청 업체인 JM건설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 관리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더군다나 1심 재판부는 죽음의 원인에 대한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축소 판결을 내린 것은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이 같은 어이없는 결과에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검찰에 즉각 항소를 촉구하였다. 이후 6월 22일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7월 9일 항소심이 접수되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다.

사망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책임자의 처벌을 면피시킨 1심 판결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과 2심 재판부에게 정확한 진상을 밝혀내기를 요구한다.

부산고등법원은 앞서 1심 재판부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보다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은 원하청 법인과 책임자들에게 공정한 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죗값을 치르도록 판결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경동건설은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기를 요구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한다!

사법부는 이번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다시는 故 정순규님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 사망 2주기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