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 공약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홍준표 규탄한다 (21.10.26)

활동소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 공약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홍준표 규탄한다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가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망치려 작정을 했다. 지난 25일 홍준표 후보는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법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차디찬 국회 앞 농성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이뤄낸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지금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동자, 산재 피해자·유가족,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달이 넘는 단식 농성 끝에 얻어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통과 이후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망각했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6월 광주에서 건물붕괴로 9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그 사망을 이르게 한 책임이 기업의 불법 다단계 하청이라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에게 있다는 점을 말이다. 그럼에도 얼마 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는 떳떳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9명의 인명을 살해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은 나라인가. 우리는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전, 그리고 시행을 앞둔 지금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사망의 책임을 뻔뻔하게 부인하는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한다. 그 법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21년, 9월 24일까지 일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벌써 648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은 수치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러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제정된 법 제안이유만 봐도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위해서이다. 이 당연한 가치가 어떻게 기업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것인지 홍준표 후보는 밝혀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폐지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202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고교 현장실습생은 황망하게 사망하고, 23일 금천구 공사현장에서는 소화약제 누출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27주기를 맞이했다. 27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제대로 막아냈는가?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방치한 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었는가? 계속되는 산재사망과 시민재해들은 현재 제정된 법이 더욱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매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해마다 대형 시민재해가 일어나는 우리에게는 모든 일하는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전면 적용, 기업과 정부의 더 넓은 책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과 최고경영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기업의 책임을 지나치게 왜소화함으로써 법이 목표로 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 더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지금은 2021년이다. 경제 살리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립시키려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기업활동은 이윤을 목표로 하지만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 2021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통해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열망을 보았고, 그것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뤄냈다. 홍준표 후보는 말도 안되는 공약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기업의 책임으로 사망한 노동자, 시민들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들을 위해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 공약을 철회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람인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더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

2021년 10월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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