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故김용균 3주기 추모 및 부산지역 중대재해 예방 촉구 기자회견(21.12.07)

활동소식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11시 / ○ 사전행사: 10시 피켓 선전전

◯ 장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회 :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국장

◯ 진행순서

– 발언1. 신수한(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발언2. 정석채(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 아들)

– 발언3.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김재남(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故 김용균님 산재사망 3주기,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하청노동자 故김용균님이 컨테이너 점검 작업 중 사망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유가족과 노동계의 진상규명 촉구와 재발방지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개정 되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당시 故김용균님의 죽음에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던 원청업체인 태안화력 발전소는 지금은 오히려 전면 부정을 한 채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매년 사망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노동자가 죽어도 평균 처벌은 벌금 400만원에 그쳤던 참혹한 현실을 바꾸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상시노동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장은 법 적용제외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이 지나야 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도 말이다.

부산에서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4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했다.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명이며, 배달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9명이다. 5월과 7월에는 기장군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두 곳 모두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승강기 점검 작업 중 추락사한 노동자가 2명이나 되고, 그 외에도 아파트 외벽 작업 중 추락, 과로자살, 해상사고, 화재, 화학물질누출 등 일주일에 한 명 이상이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더 이상 삶을 위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 없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답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관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여 책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종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 시급히 개정하여 중소영세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라!

2.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확보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3.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로 내몰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라!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계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라!

2021년 12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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