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산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22.01.20)

활동소식

부산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장소: 부산시청 광장

일시: 2022년 1월 20일 9시 30분

발언1. 시윤(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발언2. 보라(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발언3. 김토끼(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부산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1월 7일,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하 ‘부산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이는 부산에서는 첫 시도로, 경기도에서 첫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발의된 것이다. 해묵은 과제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드디어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20년 간 한국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부산의 학생 인권은 2000년대에 머물러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부산지역 학생인권 침해 25개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7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인권 침해 제보가 접수되었다. 그 사례를 보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억압되고 있었다.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특정 물건에 대한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학교, 학생의 머리 길이를 귀 밑 30cm로 제한하는 학교,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스타킹 색깔을 규제하고 숏컷과 투블럭의 머리 모양을 금지하는 학교 등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물품 소지의 자유 등은 ‘학생다움’이라는 불합리한 편견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 정규 수업 시간 외 보충수업을 강제하고, 성적에 따라 학교 내 시설 이용을 차별하는 학교의 모습은 학교가 끝없는 경쟁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할 때 학생 의견이 묵살된다는 학생들의 제보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학생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금지하고 있고,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 학생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나 전담 기구가 없어 인권 침해 사건이 단순 민원처럼 처리되며 사실상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용납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부산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준(제2장 학생인권)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자의적인 생활 규제와 교육청의 책임 회피로 외면받아 왔던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부산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타 시·도의 조례를 참조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한다.

첫째,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라. 조례안의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모든 개인에게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 임신·출산 여부 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인용하여 모든 학생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라.

둘째, 개성 실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 조례안의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두발·복장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과 복장을 학칙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불합리한 용의 규제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두발·복장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라.

셋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체계를 보강하라. 조례안의 제31조(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문가, 관심이 높은 학부모 및 교원만을 학생인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조례안의 제33조(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제35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처리 등)를 보면 타 지역과 달리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를 교육감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있고, 학생인권 침해 사건 처리를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맡겨두고 있다. 전담기구 설치를 교육감의 권한으로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되며, 인권 침해 사건 처리를 학교장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를 상설하여 학생인권 침해 구제 권한을 부여하라.

우리는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이었으나 무산되었던 부산학생인권조례의 발의를 환영한다. 부산 학생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온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2022. 1. 20.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아래와 같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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