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기업의 재해예방 촉구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22.01.26)

활동소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월 26일(수) 10시 30분

● 장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 진행순서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여승철

– 발언

발언1. 2021년 부산지역 산재발생현황과 문제점 – 박시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2. 유족발언 – 정석채(경동건설 고.정순규님 유족)

발언3.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 – 김도아(가톨릭노동상담소 사무국장)

발언4. 민주노총부산본부의 입장과 요구 – 김재남(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부산지역 제 진보정당 대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먼저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시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라!!

[기자회견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여전히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와 같은 기업의 살인행위인 중대재해는 멈추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원인조사와 실종자 수색, 대책을 마련해야 할 노동부와 정부는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매일 2~3명의 노동자가 중대사망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끊어내고자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중대재해 예방에 힘을 쏟기는커녕 대형로펌과의 자문 계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처벌을 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거나, 심지어 기업활동을 위축한다며 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중대재해는 단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행위이며,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동의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이 중대재해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단지 설비 고장이나 위험한 작업 관행 등 직접적인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체계와 비용투자, 조직 문화 등 근본적인 원인 모두를 밝혀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중대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하며, 현장 주체-노동자와 노동조합-가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향후 이행과 점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의 문제투성이, 구태의연한 중대재해조사를 넘어서서 새로운 안전보건 행정기관으로서 권한과 역량을 갖춘 산업안전보건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한 배타적인 옹호 기관으로,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 증대재해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지원과 규제 행정을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정기관은 반드시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협력체계를 기본으로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1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86.7%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36%이다. 하지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유예와 제외 규정을 두어 중대재해를 근절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노동자.시민이 안전한 일터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 개정이 되기까지 노동부와 정부는 특단의 대책과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통하여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대재해 근절, 책임자의 엄중처벌을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근본적인 중대재해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

하나, 새로운 안전보건 행정기관으로서 권한과 역량을 갖춘 산업안전보건기관을 설립하라.

하나, 중대재해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이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기업의 이윤보다는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먼저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22년 1월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

6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