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 경찰 출석하라”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23.10.18)

활동소식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 경찰 출석하라”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순서 : ※ 사회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강두용
발언 (안전신문고 민원인 경찰조사 경과 및 진정 취지)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재희

발언 (안전활동 불온시하는 경찰 규탄)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발언 (안전신문고 민원인 경찰조사 법적 문제)
– 공동법인 일과사람 변호사 손익찬

발언 (경찰조사가 끼치는 안전활동 위축 및 악영향)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 정민호

 

<기자회견문>

건설현장 부실공사와 중대재해,
경찰과 행정안전부가 책임져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생명줄을 제대로 설치하면 될 일이었다.
가연성, 조연성 가스통의 캡(마개)을 씌우면 될 일이었다.
폐콘크리트를 내버려두지 않고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면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부실공사 우려가 없어진다.
이게 왜 안되나 했더니 범인은 경찰과 수뇌부, 그 안에 있었다.

건설현장 일을 하면 할수록 여기가 일터인지 전쟁터인지 분간이 안 된다. 하루에도 몇 번을 ‘아차’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노동자라기보단 생존자인 것 같다. 안전하게 일을 할라치면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상황이 보이게 된다. 결국 내가 살려고 안전 민원을 제기한다지만, 제기된 민원 부분이 시정되면 위험상황이 줄 것이고, 현장은 안전해지고, 부실공사도 사라질 것이었다. 그래서 민원 중에서도 특히 안전 민원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검경은 엄중히 대응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경찰은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빅브라더를 자임하는 꼴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본인들은 끊임없이 탄압하고 감시해도 되는 절대권력인양 건설노동자들은 안전할 자유, 위험상황을 신고할 자유 따위는 없다는 식이다. 그러니 정작 위험을 일삼는 자들은 수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도 검경이 조사하지 않고, 건설사가 처벌받지 않으니 건설현장은 산 세상과 죽은 세상의 경계에 놓인 ‘이판사판 공사판’ ‘막장’이 돼 버렸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독립언론 ‘민들레’에 대해 대표와 편집인, 사무실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다. 경찰이 그토록 애지중지 여겼던 ‘개인정보보호법’을 왜 건설현장 안전 민원인한테는 적용시키지 않는 것인가. 건설노동자는 잠재적 범죄 혐의자라는 말인가. 혐의를 놓고, 사람을 끼워 넣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염치란 게 없는 것인가. 내로남불도 아까운 기상천외한 발상에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현장에선 경찰이 “건설노동자를 국민 ‘열외’로 놓고, 건설사 뒤를 봐주고 있다.”며 원성이 높다. 그러는 사이 건물이 무너진다. 세월호는 우연히 침몰하지 않은 것처럼 LH-GS 검단 안단테나 HDC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가 운이 나빠서 붕괴된 게 아니다. 안전민원을 경시하고, 되레 민원인인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범죄 혐의자 취급하는 경찰과 행정안전부가 부실공사와 중대재해의 책임을 져야한다.

2023년 10월 1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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