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연대발언] 전기노동자 직업성 암 산재처리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2023.10.23)

일터

2023.10.23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은주의원실과 전국건설노조가 산재처리 지연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건설노조, 배전 전기 노동자들과 연대해온 연구소도 연대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연대발언>

배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9년 9월 4일 동안 현장에 동행했다.  하루만에 입술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배전 노동자들이 그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직사광선을 쬐면서 작업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작업자가 전선이나 작업점보다 낮은 위치에서, 얼굴을 직접 들어 상방을 쳐다보면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직업성 피부암의 경우 예전에는 비소나 콜타르 등 화학물질 노출되는 경우를 주로 생각해왔지만, 부유한 나라들에서 이런 노출은 줄어들고, 대신 옥외 작업 노동자들의 햇빛 자외선 노출에 의한 발생은 지속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햇빛 노출에 따른 자외선 노출 역시 발암 요인 노출이라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햇빛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원,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 효과 높이기 등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빠른 산재 인정은 물론, 에서 나아가 예방적 활동과 제도로 이어져야 하는 이런 상당히 명백한 업무상 질병 5년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전자파 노출에 따른 암 발병은, 명확성은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발생과의 인과성은 아직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국 배전 노동자들은 해외 다른 연구들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높은 자기장 노출이 있었다는 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 정도 노출에서는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질병 발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15년 이상 노출되었고 다른 발암 위험이 없는 노동자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심이기도 하다.
이렇게 의학적, 과학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디까지 보상을 해 줄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6년이나 걸려, 재판까지 가서 산재로 승인 판정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시간을 더 지연시킨다는 것은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나 판정에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 피해는 오롯이 재해 노동자가 진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 일단 선보상해주는 법안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늦어진 기간에 대해 지연 이자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된 적도 있다. 이번 국감 기간에는 5년간 역학조사를 기다리다가 111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8년째, 5년째 판정이 지연되고 있는 전기 노동자들 뿐 아니라 수년간 마음 졸이며, 경제적 고통 속에서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재해 노동자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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