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작업중지권 최초 대법 판결!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판결 촉구! (2023.09.12)

활동소식

작업중지권 최초 대법 판결!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판결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연대하여 참가하였습니다. 2016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작업중지권에 회사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후 법원은 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다른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대피권입니다.
이런 대피권은 물론이고,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을 때, 당장의 산재 발생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 기 자 회 견 순 서 >

1. 여는 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2. 대법 계류중인 콘티넨탈 작업중지사건의 법률적 쟁점 (금속노조 법률원 원장 김유정)

3.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중요성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기획팀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4. 해당 사건의 당사자 발언(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지회장 조남덕)

5.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박종우)

[기자회견문]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피에 대한 이중잣대

2016년 7월 16일 세종 부강공단에서 티오비스 300L 이상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티오비스는 공기중에서 산소와 결합되면 황화수소로 변화가 된다. 황화수소는 사람에게 심각한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당시 화학물질노출사고를 통제하였던 세종소방본부는 반경 500M 내 지역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하였다. 또한 부강공단관리사무소에 공단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위험은 지역주민과 공장안의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위험을 야기시킴에도 재난지휘통제소인 세종소방본부는 기업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직접적 대피명령을 내리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마치 공장에서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화학물질노출사고 대응메뉴얼에 따르면 부강공단 화학물질노출사고의 경우 초기 이격거리는 400M, 방호활동거리 2.2km로 해야 됨에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체 사고발생 지점에서 190m에 있는 콘티넨탈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판단과 판결을 하였고, 이는 국가가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하는 매뉴얼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고로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형해화하는 법원
화학물질 노출사고를 언론을 통해서 접한 금속노조 콘티넨탈 조남덕 지회장은 조합원과 사업장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대피(중지)권을 행사하였고, 콘티네탈 회사는 작업중지권행사를 이유로 조남덕지회장을 징계하였다. 조남덕지회장은 당일 소방본부와 통화를 통해서 대비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위험상황신고를 접수하고 사업장으로 방문한 근로감독관에게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피권고를 듣고 작업대피(중지)권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로 협소하게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에도 없는 사전탐지의무를 노동자에게 부과하면서 조남덕 지회장이 위험을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소방본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을 부정하였다. 심지어 정부의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에 반하는 내용까지도 노동자의 의무로 부과하면서 작업중지권 사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했다.

1심과 2심에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어느 사업장에서도. 어느 노동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전에 사고나 위험이 중대재해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해야 하는데, 노동자가 점쟁이도 아닌데 미래에 있을 사고의 결과를 알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중지를 행사하지 말고, 중대해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를 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을 한 것이다.

올가미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 해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읽고 있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특히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현실에서 온전히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투쟁이 벌어졌다. 그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이 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완화하였다. 개정당시 국회와 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법원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거나 대피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사망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거나 대피한 노동자에게는 징계와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제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에 대한 상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온전히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행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생명안전 지켜내는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시대에 역행하는 1‧2심 법원판결 규탄한다!
대법원은 중대재해 예방위한 작업중지권 온전보장 판결하라!
생명안전 개악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2023년 9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진 :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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