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술자리, 자정쯤 마쳐야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광고대행사 직원 임모 씨가 '업무를 위해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홍보 업무 차원에서 관련 회사 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새벽 4시가 넘도록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저녁식사 뒤 한 차례 정도 술자리를 갖고 자정이 되기 전 자리를
마쳤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을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관련 회사 직원과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한 뒤 새벽 4시쯤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지만 어딘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뇌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KBS))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광고대행사 직원 임모 씨가 '업무를 위해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홍보 업무 차원에서 관련 회사 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새벽 4시가 넘도록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저녁식사 뒤 한 차례 정도 술자리를 갖고 자정이 되기 전 자리를
마쳤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을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관련 회사 직원과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한 뒤 새벽 4시쯤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지만 어딘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뇌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