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업무용 술자리, 자정쯤 마쳐야 재해 인정'

'업무용 술자리, 자정쯤 마쳐야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광고대행사 직원 임모 씨가 '업무를 위해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홍보 업무 차원에서 관련 회사 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새벽 4시가 넘도록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저녁식사 뒤 한 차례 정도 술자리를 갖고 자정이 되기 전 자리를
마쳤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을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관련 회사 직원과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한 뒤 새벽 4시쯤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지만 어딘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뇌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KBS))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