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근로복지공단의 자가당착적 변론의 문제 (24.04.25)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재해자(원고)와 근로복지공단(피고) 간 소송에서, 공단이 소송고지를 통해 제3자인 사업주를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주를 끌어들이면서, 재해조사를 하는 역할을 망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자가당착적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이뤄지는 산재 소송의 당사자는 재해자(원고)와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처분청(피고)인데, 소송고지를 통해 제3자인 사업주를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태도다. 그런데 우리 법은 업무상 재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 사용자에게 편재돼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증명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공단에 업무상 재해 발생의 원인을 조사할 권한을 특별히 부여하고 있다. 즉 법으로 정한 공단의 역할이 재해자의 작업환경을 조사하는 것인데, 스스로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조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답하는 것이 어렵다며 제3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중략)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공단이 스스로가 해야 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3자와 재해자 간의 분쟁을 유인하고, 사업주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까지 늘어놓는 실정 앞에서 공단의 존재 의의를 다시 묻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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