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사랑도, 명예도, 감독도 어림없는 (24.05.02)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산감)의 권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위촉대상도 아니고,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명산감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명산감을 비롯한 노동자 참여제도를 더욱 확대, 보장해야 합니다.

“100명 미만 사업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은 사업주의 의무인 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과 위촉은 의무사항도 아니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도 않는다. (중략)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회를 구성조차 못하거나, 정기적으로(반기 1회) 개최하지 못하는 지청이 많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이름처럼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그에 걸맞은 권한은 턱없이 부족해서, 지청에서 열리는 협의회에 참여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으로 사업주와 노동부에 이것저것 요청하고, 신고하고, 건의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활동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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