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범죄 공범은? (23년 6월 9일자 기고)

기고

매일노동뉴스 6월 9일 칼럼은 연구소회원이신 박다혜동지의 글입니다.

내년이면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의 기만적인 태도와 법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마련과 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정부는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범죄의 공범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사업장의 영세함을 내세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달리 취급한다면, 일하다 죽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덜 보호하겠다는 반헌법적·야만적 선언에 동참하는 것이자, 중대재해 범죄의 역사적 공범이 되는 길이다.”

원본읽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86

4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