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23년 6월 1일자 기고]

기고

매일노동뉴스 6월 1일자 칼럼은 이숙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적용받아야할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 및 사업장에 따라, 공공행정 및 학교의 업무(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산안법 일부만 적용받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노동부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를 개정해야하는데요. 고시 개정을 통한 현업업무 확대도 중요하지만, 적용범위에 대한 시행령 별표 폐지 및 산안법 전면 적용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원본읽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79

3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