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10월 27일 매일노동뉴스 전문가 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신 박다혜변호사의 글입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함이 원칙임에도,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가 ‘수사자료’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문제점과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 사회구성원의 알권리 보장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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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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