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유급병가나 상병수당 등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거의 없는 지금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 제도화가 필요하다. 유급병가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대기업과 공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보장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는 원래도 적은 소득을 아프다고 포기하기가 더욱 어렵다. 더 소득이 낮은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병을 키워 결국 더 빈곤해지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임금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소득보장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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