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24.04.04)

기고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지난 3월, 반도체 오퍼레이터 노동자의 태아 3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습니다. 1월에는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건강손상자녀의 업무관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확립이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별표11의4)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화학적 유해인자, 약물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생물학적 유해인자, 기타)에 관한 범위의 문제, 장기간에 걸친 역학조사의 문제,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여부 등 건강손상자녀의 업무관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태아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점검하고, 다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 안전상‧보건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일터의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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