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중대재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 (23년 7월 6일자 기고)

기고

7월 6일 매노칼럼은 한노보연 회원이신 박다혜님의 글입니다.

중대재해를 야기한 안전보건범죄에 대한 형사절차과정에서 형사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로 인해 중대재해를 피해자와 가해자(회사)간의 사적 관계로 축소시켜 버리고 있는 현재 사법기관의 판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피해자, 나아가 법이 보호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일터의 현실과 권력관계가 더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외부에 표시한 의사가 무엇이든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보건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돕는 국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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