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50명미만’이라는 낡은 틀 (7월 13일자 기고)

기고

7월 13일자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최진일동지의 글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산안법에서 직종, 사업규모 등으로 적용제외를 하고 있는 낡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틀들을 과감히 버릴 때가 됐다. 직종이나 사업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위험에 관리의 손길이 닿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용구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

원문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84

5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