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국가폭력 멈추고 노조법 2.3조 개정을(23년 5월 18일)

기고

5월 18일자 매노칼럼은 연구소회원이신 최진일동지의 글입니다.

현재 국가의 조직적인 폭력으로 자행되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양희동열사의 죽음뿐 아니라 수천의 노동자와 그 가족, 동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행위로 만들고, 모든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문제가 되고 있기에,

국가의 야만적인 폭력을 멈추고 노동3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읽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38

6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