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상 ‘도급인의 책임’ 해설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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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년 1월27일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보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놓치기가 쉽다. 최근에 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비로소 도급인의 처벌이 가능해지지 않았냐는 질문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 아무래도 이 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① 하청이 아닌 원청 도급인의 책임 ② 현장소장 등 실무자가 아닌 경영책임자의 책임 ③ 상한형이 아닌 하한형의 규정을 강조하다 보니, 기존 법으로는 원청 처벌이 어려웠다고 인식된 것 같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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