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참여를 강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2.01.13)

기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는 반면, 무엇이 문제라는 의견은 난무하고 있다.

이 법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보려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에 무료로 배포한 200쪽 남짓의 해설서, 같은해 8월에 무료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을 보면 된다. 다만 당장 현장에서 이 법을 활용해야 하는 노동자, 노동조합이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법을 노동자, 노동조합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짧게 정리하고자 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사업주가 법을 지키면 일터는 안전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발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가 ‘일터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노동자 참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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