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조법 개정 없이 중대재해 예방 없다 (22.11.24)

기고

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금속노조 법률원)

어떤 종류의 일터에서든 갑이 아닌 을(또는 병·정)로 일해 본 사람들은 모두 안다. “언제든 편하게 의견을 내 달라”는 갑의 말이 얼마나 곤란하고 난망한 말인지. 또 크든 작든 어떤 조직의 대표가 “우리 조직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조직은 정말 위험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 말해도 닿지 않거나 말할 수조차 없었던 중요한 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전혀 영문을 모르거나 모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일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 의견이 “지금 사용하는 설비에 협착의 위험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이 일을 나 혼자 해서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같이 돈이 들고 사람을 늘려 달라는 내용이라면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다. “당신이 뭔데. 전문가라도 되나”라거나 “당장 사고가 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 혹은 “지금까지 다들 그러고 일했는데 웬 유난이냐”와 같은 말이 바로 튀어나오기 일쑤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까지 거론되는 반응 앞에서, 위험한 일을 멈추고 꿋꿋하게 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은 극히 드물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42)

7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