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②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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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일환경건강센터장)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제헌국회 이래로 가장 많은 2만4천141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3천195건이 가결됐다.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안 1만건이 발의되기까지 20개월이 걸렸는데 21대 국회에서는 13개월 만에 이뤄졌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는 온갖 문제의 해결책을 ‘입법’에서 찾는 듯하다. 입법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효한 방식이다. 많은 갈등이 입법을 기점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법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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