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스토킹처벌법 사용설명서 (21.10.28)

기고

손익찬 변호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드디어 지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스토킹범죄나 상해·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로 나쁘게 진행되기도 한다. 또는 사용자측에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가 스토킹이라며 공격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먼저 ‘스토킹 행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48

3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