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작업중지권이 일터에 정착하려면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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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하는 반가운 언론 사설을 접했다. 지난달 25일 “매일경제에 실린 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권’ 기업도 적극 장려해야”(22.10.25)라는 제목의 사설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의아했다. 경제지의 특성상(?)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조를 담은 기사가 좀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사설을 썼을까’라는 의구심도 잠시 있었지만, 해당 사설은 시종일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주요 논지는 이렇다. 사업주·경영자를 형사처벌해 중대재해 발생을 막겠다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는 별로 없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수가 전년도 대비 큰 폭의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상 그런 셈이다. 그럼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작업중지권’이란 것이다.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해 중대재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면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업평판’에 타격을 입을 일도, 고용노동부의 장기간 작업중지명령도 피할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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