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재해 정도는 심하지만, 중대재해가 아니다?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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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2년 새해가 됐지만, 달라진 것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일터에서 일하다가 희생된(정확하게는 죽음에 이른) 이들의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가 지난해 11월5일에 있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의 현실은 비정하다. 사고 이후 19일간 투병하다가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렀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현실. 유족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왜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를 언론이 파헤치고 집중 조명하는 실태. 그러자 결국 떠밀리듯 원청인 한국전력공사가 한 해를 넘긴 올해 1월9일에 이르러서야 국민 앞에 사과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그럼에도 책임 소재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원청)이 아니라 발주처일 뿐이라고 항변하는 촌극은 이 사회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다루는 냉혹함, 그 자체가 아닐까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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