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추정의 원칙 확대가 필요하다(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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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투쟁에 집중했다. 그 결과는 복잡하고 중복적인 절차 폐지와 간소화 및 ‘추정의 원칙’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확인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조는 “요양급여의 결정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주 의견제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일정은 이러한 ‘처리 기간’에서 제외하고, 복잡하고 중복되는 절차를 두면서 사실상 산재처리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단적으로 2020년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신청의 경우 산재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36.5일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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