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21.11.11)

기고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커지면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가능한 노동정책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노동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노동정책은 중앙정부 영역이라는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노동정책 관련 조례제정, 행정조직 설치, 정책과 사업, 지원조직(센터), 거버넌스(워원회 등)을 제도화했다.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하며, 민간부문의 왜곡된 노동시장이나 부당한 현실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을 시도해 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64

5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