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은 진짜 책임자,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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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소지가 있고, 이 법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처벌보다 예방을 위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정된 법이다. 한 해에 2천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가는 현실에서 진짜 책임 있는 자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며 제정된 법이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이 예방을 ‘처벌’, 그것도 ‘사업주, 경영책임자’ 그리고 그 법인에 대한 처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법이다.

산업재해 사고 예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시한 애초 존재하는 법을 잘 준수함으로서 달성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사회의 엄중한 대응을 보여주는 법이다. 따라서, 산재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제대로 처벌하여, 이제 한국사회가 산재 사망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가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변명일 뿐이다.

노동부 역시 이 법의 이런 취지를 전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022년 3월 발생한 동국제강 포항공장 하청업체 고 이동우 정비노동자 산재사망사고를 10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야 검찰로 송치하였다. 문제가 명백한 사고 사망 사건을 10개월이나 끈 과정도 문제인데, 검찰 송치 내용도 문제다. 동국제강의 최고경영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부회장)를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월급 사장이었던 김연극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송치한 것이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노동조합도 없이 홀로 서울까지 올라와 투쟁했던 유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진짜 책임자인 장세욱’을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엄한 처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회사(법인)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기업이 날로 거대하고 복잡해질수록, 세세한 안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예산과 조직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잘못을 묻기는 더욱 힘들다. 하지만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운영은 경영 최고 책임자로부터 승인되고 지지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대한 인력과 예산 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많은 회사에서 이전과 달리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 오너, 기관장, 대표가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차이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는 지금, 월급 사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행태는 이 법의 취지를 조롱하고, 안전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적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이에 유족과 지원 모임이 장세욱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 검찰은 이제라도 장세욱 대표이사를 즉각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입건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정부가 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다.

2023년 2월 22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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