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건강권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싸움을 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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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건강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싸움을 해나가자!

지난 12월 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의결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노조법 개정안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하며,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 투성이에 불과하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조법 3조 역시 그간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탄압해온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시민 10명 중 7명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오히려 정부와 대통령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짓밟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해버렸다.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하에서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양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사장이 져야 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꿀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무력화했다.

노동조합은 일터에서 일상적인 감시체계이자, 주체로 조합활동·단체교섭을 통해 유해위험요인들을 제거해나감으로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사업주의 일방적 결정으로만 이뤄질 수 없다. 노동자 참여가 있어야 실제 건강을 침해하는 위험을 평가할 수 있고,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전반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이 준비되고, 운영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협상을 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지금보다 노동조합이 더 많이 생기고, 노조법 개정이 되어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실질적 변화가 생겨야 노동자가 산재를 예방할 권리의 행사 주체로 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할 권리를 지켜내고, 노동자가 자기 건강과 안전,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2023년 12월 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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