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

발간보고서

 

우리가 이슈페이퍼를 엮어내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애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구된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일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손상과 죽음을으로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이미 사망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법인을 처벌할 규정이 있으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기존의 법리와 사법적 관행 탓에 기존의 법으로는 진짜 사장에 대한 처벌도 재발 방지에 각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할 동기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 이후 높아진 사회의 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의 제고,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들어섰던 지난 문재인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제도와 시스템의 진전은 더디기만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을 전하며 대통령과 만나자고 손팻말을 들었던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이 컨베이어에 몸이 갈려 죽음에 이르렀다. 무능한 정치를 일깨운 것은 자식을 잃었지만 다른 자식들과 하청 노동자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한겨울을 거리에서 보낸 어머니와 시민들이었다. 기약 없이 지체되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 되었다.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역시나 당초 전부개정의 취지는 희석되고 기업이 책임져야 위험의 범위는 줄어들었다. 그래도 부족했지만 진전이었다. 

산안법이 바뀌어도 노동자들의 손상과 죽음은 이어졌고 변화는 체감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이 아래로부터의 10만의 국민동의 청원을 거쳐 국회로 진입했다. 역시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원래의 이름을 잃었고,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많은 것을 시행령에 위임해버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마땅히 경영책임자에게 있으며, 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운동으로서 제정되는 과정에서 성취된 법리적 진전은, 현재 구체적 사건과 사례에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법이 있어도 그것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개선을 이끌어낼 아는 관료가 드물고,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있다고 해도원인의 원인 되는 구조까지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원인을 찾지 못한 재해조사 결과는 기존의 기소관행에 익숙한 검사들에게 기업과 사업주들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만들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는 위험에 내몰아도 재판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기업에게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이후 안전보건 행정기구 출신 경력자나 안전보건전문가들이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조직이 아닌 로펌으로 영입되고 있다. 기업은 그런 로펌에 막대한 컨설팅 비용을 가져다 바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에 있어서 정부나 사법기관이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예측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일 것이다.

노동자와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입법 아니라 행정, 사법의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문제를 드러낼 있는 사회적 감시를 주도할 있어야 한다.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국회를 통한 입법,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논리 논쟁에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완전무결한 법은 없으며 취지의 실현은 재해나 사고의 원인조사부터 기소와 판결에 이르러서야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과제로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 재해조사와 대응에 대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할 ,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근간으로 바로 세울 , 산업안전보건청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할 권리의 옹호기관으로 제대로 서도록 등을 주장해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 이번 이슈 리포트는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기존의 재해조사의견서를 함께 들여다보며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따져 보아야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법의 기본 취지를 살려 중대재해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선 구조적인 부분까지 따져 물어야 한다. 원청을 포함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심층적이며 제대로 재해원인 조사가 출발이 있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혹은 기업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온갖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재해의 기인물이 무엇인지만을 기술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죽음과 손상을 둘러싼 구조적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물을 있는 것이다. 공개되는 보고서라야 제대로 조사되고 씌여질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동의와 조직적 연대를 통해서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운동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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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_중대재해조사보고서-공개하라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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