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산재 피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활동소식

산재 피해자인 유가족의 투쟁으로
1년 5개월만에 난 쿠팡 물류센터 구내식당 노동자 故박현경님의 산재승인
책임자인 쿠팡은 이제라도 산재피해자인 故박현경님과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와 경제적•심적 보상을 하고, 동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라!

2020년 6월 1일 천안 쿠팡 목천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홀 바닥 청소를 하다 돌아가신 故박현경님. 쿠팡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한지 1년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흐른 지난 10월 29일, 고 박현경님의 산재신청이 비로소 승인됐다. 마땅한 결과지만, 산재 피해자 당사자인 유가족이 애도할 겨를도 없이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충남지역 노동시민단체들과 고군분투한 시간이 없었다면 훨씬 더 오랜 세월과 고통을 지나서야 승인이 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산재 피해자인 유가족이 발 벗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 원청 쿠팡, 구내식당 위탁운영사인 동원홈푸드, 故박현경님이 실제 소속되어 있던 인력파견업체 아람인테크 모두 고 박현경님의 사망이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일반적인 급식실 시설 조건하에서, 급식실 노동은 무거운 식자재과 식기들을 사용하고 직접 식자재 운반•전처리•조리•배식•세척 및 청소 등의 각종 업무를 해야하기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앓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이용 고객이 늘면서 물류센터 노동자 수가 늘고, 그만큼 식수인원이 증가했으나 추가적인 노동자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강도는 더욱 상승했다. 또한 고인은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부가적인 화학물질이 발생하는지도 고지받지 못한 채로 평소보다 더 자주, 훨씬 더 독한 약품들을 혼합해 소독•청소 작업을 해야 했다. 특히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일주일은 쿠팡이 이윤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작업중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 이후였기에, 청소 업무 부담이 배가된 상황이었다.

쿠팡은 고인의 산재승인 이후에도, 쿠팡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인 고인의 근무조건이나 식당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구내식당 노동환경 조성과 故박현경님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인 쿠팡은 관계 수급인인 위탁운영사와 인력파견업체인 동원홈푸드의 안전관리를 감시하고 지원하는 총괄 안전관리 주체다. 그리고 급식실 소독•청소 업무부담이 무거워진데는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 집단감염과 이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시 쿠팡이 입을 사회적 타격을 고려한 쿠팡의 지시와 요구가 있었으리란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늘어난 식수만큼 추가적인 노동자 배치를 하지 않았던 것 역시, 위탁운영사(도급사)인 동원홈푸드뿐 아니라 동원홈푸드에 운영비를 지불하는 쿠팡 모두 격무가 유발하는 노동자의 신체, 정신적 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비용 절감을 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독과 청소 시 사용되는 약품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무해한 물질을 사용하게 하고 제대로 된 환배기 시설이나 안전보호구를 갖출 사업주의 책임 역시 그 어느 업체도 지지 않았다.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는커녕 유족들과의 만남조차도 피했다.

쿠팡, 동원홈푸드, 아람인테크의 노동안전보건관리 책임 방기는 1)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식수인원의 증가로 인해 장기간 업무가 과중했고 2) 발병 1주일 이내에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대비한 청소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3) 재해 당일 긴급 합동점검으로 바닥청소 및 방역 소독업무가 평소에 비하여 과도했기에 고인의 사망과 업무가 관련된다고 판단한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산재 심사근거 내용으로도 증명되었다.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할 의무는 노동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사업주에게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규정되어 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해야 한다는 건 곧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을 지시한다. 격무에 대해 고인은 사망 이전 평소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선제적인 산재 예방은 고사하고, 최소한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노동환경을 개선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남편 최동식 님은 고인의 사망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한 구내식당 관리자로부터 ‘남편이 좀 잘 챙겨드리지 그랬냐’는 식의 답변을 받아야 했다. 이는 그 구내식당 관리자 개인의 미숙함 탓이 아니다. 그만큼 쿠팡 물류센터와 급식실 내부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그를 반영한 전반적인 노동안전관리체계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는 故장덕준님을 비롯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들 역시 입증하고 있는 바다.

급식실 위탁운영사인 동원홈푸드와 인력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 그리고 이들이 노동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가장 큰 책임 주체인 쿠팡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경제적•심적 보상을 해야한다. 또한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 故박현경님. 故장덕준님과 택배노동자들을 포함해 총 9명을 산재로 사망하게 한 쿠팡은 산재 사망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여기에 여전히 극심한 물류센터의 노동강도, 노조 활동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한 적정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는 급식실을 비롯해 쿠팡의 사업 영역에서 적절한 노동안전보건 체계가 갖춰지고 운영되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야한다. 너무 많이 늦었고, 산재 피해자인 유가족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

2021년 11월 25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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