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월/알기쉬운산안법]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일터기사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권 태 용

1. 법규정

법 제7조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5.16>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해설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는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산업안전 보건정책의 수립 등의 역할을 하도록 산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가 참여하긴 하나, 실제로는 전문가 또는 사업주, 정부관료들의 인원비율이 월등히 많음으로 인해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강도의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업재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

3. 기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1990년대 이후 제1차 산업재해 예방 6개년계획(1991~1996년),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1997년~1999년), 제1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계획(2000년~2004년) 등 수차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었고, 2004. 12월에는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년 ~ 2009년)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2.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3.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사업장의 책임강화
5.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위원회가 위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한 통계치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비율과는 차이가 나는 조사치였고, 사업주들과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의식의 결여에 대한 문제인식에만 그쳤고,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에 대한 명확한 대안 없이 현실에 기반됨이 없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계획이었음이 2007년 현재 현실에서 그대로 드76 
러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계획 이면에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책임의식을, 사업주에게는 적은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서 현장에 기반되지 못한 책상 위의 고민밖에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위 위원회는 2007년 7월경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심의하기도 했다.
물론, 위 심의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석면 문제는 이전에도 건설, 제조업 등의 현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시된 사례가 많았음에도,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다가 지금에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현장과 떨어져있는 위원회의 모습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4. 개선방안

분명히 한계는 있겠지만, 잘못된 통계치와 노동현장에 기반을 두지 않고 수립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중장기적 산재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해 노동계에서 명확한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필자는 인식한다.
또한, 이러한 개입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건강권 쟁취 및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이 결합되어야 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최근 경남지역에서 ‘경남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벌인 사례는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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