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 일부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 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화장실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특히 휴게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19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